유경석기자 | 2016.07.01 11:06:32
강원도는 농업진흥지역 3943㏊를 해제했다. 또 1648㏊는 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농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검증작업과 시군별 주민 열람 청취 등 과정을 거쳐 3943㏊를 해제하고, 1648㏊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 도는 이를 확정·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만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됐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 품질 좋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용수원 확보와 수질 및 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그간 지정 목적과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혹은 행위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는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도 해제했다
이는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4만9177㏊의 8% 수준이다. 전체 농지 11만 378㏊다.
반면 도로·하천 등으로 3~5㏊ 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경지정리 외곽의 5㏊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 3~5㏊ 규모로 남은 지역 등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농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시설.기능 확충과 귀농·귀촌 및 인력 양성기반 조성, 농촌환경 정비 등 농촌 공간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돼 향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