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7.01 09:54:09
행사는 가톨릭관동대 창업지원단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이 마련했다.
설명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해 설명으로 진행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의 초기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제화됐다.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은 자금조달을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일반 및 전문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조달금액은 1년간 최대 7억 원까지다.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수익실현 이전단계의 초기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자금조달방안이다.
강신수 가톨릭관동대 창업지원단장은 "아직 생소한 제도이지만 법제화된 크라우드펀딩은 강원 영동지역 창업기업에게 자금조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창업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엔젤투자 또는 신생·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영역과 유사하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등록된 소액투자중개업체를 통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내 투자중개플랫폼으로는 굿펀딩과 와디즈 등 10개 업체가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