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됐다. 사고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2공장에서 28일 오전 황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정기보수기간(7월23일까지) 첫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일용직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 190명이 정기보수 작업에 투입됐으며 환산 제조공정 보수 준비를 하려고 배관을 열다가 황산 1000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사고로 근로자 김 모(60)씨 등 3명은 중상, 이 모(62)씨 등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황산 대부분이 공장 내 집유시설로 흘러들어 갔으며 주변 대기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했으나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원·하청 업체간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작업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로 보인다.
고려아연 측은 근로자들이 빈 배관을 열어야하는데 황산이 찬 배관을 잘못 열었다는 입장이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천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끊어줘 작업했다고 반박했다.
어느 측의 잘못이든 안전수칙을 어겼거나 공정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인 것이다.
경찰은 고려아연 현장팀장과 협력업체 관리자 등을 불러 조사한 후 처벌 대상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유출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