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28 09:30:47
동해시는 고품격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안전도시 조례안은 각종 대형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이 고조되고 모든 시민이 안전도시 조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 제정하게 됐다고 동해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은 안전도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 시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의 범위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일부에 대한 위탁규정, 안전도시위원회의 및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7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동해시청 안전과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효기 동해시 안전과장은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주여건을 개선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