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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광객 야영 편의 위해 조례 개정…야영장 등록조건 완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등 300㎡ 미만 시설 허용…관광객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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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6.27 20:46:52

양양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영장 등록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떡이나 빵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치조건도 완화했다.


27일 양양군에 따르면 관광객들의 야영 편의를 위해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에서도 야영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 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도 관리동과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300㎡ 미만의 야영장 시설입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울창한 산림과 하천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해 있는 20여 개소의 야영장이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보호지역,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구역은 개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떡이나 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허용된다.


또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했다.


아울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의 증축 기준도 완화됐다.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를 편입해 2016년 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40% 기준(과거 20%)이 적용된다.


탁동수 경제도시과장은 "관련조례 개정으로 일부 건축물에 대한 입지 제한과 야영장 등록 조건이 완화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 군 계획 조례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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