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27 13:50:18
고성군은 올해부터 주민세를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100%를 인상한다.
27일 고성군에 따르면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1만1000원이 된다. 2005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주민세 최고액을 연 1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깎는 패널티를 적용했다.
군은 이에 따라 5억 4200만 원에 달하는 패널티가 적용됐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도내 18개 시군 역시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한다.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