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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CJ 상대로 3번 소송한 ‘이맹희 혼외자’는 누구?

60년대 여배우 박씨 모자의 기구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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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6.06.24 11:36:53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과 인연을 맺었던 여배우 박모 씨가 출연한 1961년 영화 ‘황진이의 일생’ 영화 포스터.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 이모(52) 씨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한 번은 ‘이 명예회장의 숨은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또 한 번은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막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가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는 누구며, 왜 CJ가(家)와 등지게 됐을까. (CNB=도기천 기자)

혼외자 이씨, CJ 상대 또 소송
호부호형 못해본 ‘그림자 인생’
범삼성가로 재판 번질지 주목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 측이 이 명예회장의 분향을 막아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씨는 이 명예회장이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명예회장의 손자)과 함께 빈소를 찾았지만 CJ 측 경호원들이 분향을 못하게 막아 되돌아갔다. 이씨는 “당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며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 중이다. 유류분 소송은 숨은 재산을 찾아서 돌려달라는 재판이다.  

이 명예회장은 자산 6억여원과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재벌가 일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빚더미만 남긴 것. 

이에 손 고문과 삼남매는 법원에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혀 채무가 면제됐다. 민법상 빚도 상속되는 만큼 채무승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했다. 손 고문과 삼남내의 상속포기분을 제외한 32억원의 부채가 그의 몫이 됐다.      

당시 세간에서는 이씨의 이런 행동이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몰라 신고를 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상속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각서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이씨가 CJ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 뿐이 아니다. 이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2006년 친자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버지와 평생 몇 번 만나

이씨의 삶은 기구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박모 씨와 동거한 끝에 1964년 이씨를 낳았다. 박씨는 당시 유명 여배우였다. 1961년 영화 ‘황진이의 일생’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과거 여러 영화에 단역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이씨를 호적에 올리지 못했고 이들은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박씨 모자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들이 2010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부터다. 

박씨는 소장에서 “(이 명예회장과) 1961년에 만나 3년 간 동거해 아들을 낳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병철 삼성 회장이 크게 화를 내 관계를 정리하고 아들(이씨)을 홀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아들이 출생한 뒤 성년이 되기까지 20년 간 매달 200만원으로 양육비를 산정, 총4억8000만원을 요구해 승소했다.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친자확인을 받아 CJ 일가의 호적에 오른 후에도 그림자 취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했으며, 아버지와의 만남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CJ 측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과거 양육비소송 때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1984~1986년 사이에 부산에서 이씨를 몇 차례 만나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전달했다. 이것이 부자 상봉의 전부였다. 

이런 설움이 이번 소송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짐작된다. 이씨는 “아버지 빈소에서 문전박대 당할 때 아들(이 명예회장의 손자)이 느꼈을 심정을 생각하면 서러움이 대물림 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소송을 결심했다는 것. 이씨가 많은 설움 속에 자라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씨는 이 점에 대해 손해배상과 별개로 이재현 회장 등을 형사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회장과 4년 차이인 이씨는 한국에 정착해 현재 인테리어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이복형제 등에게 물려준 재산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 고 이병철 회장이 며느리인 손 고문에게 물려준 재산도 사실상 이 명예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생전에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재산을 놓고 상속재판을 벌인 바 있다. 

이씨는 CJ와 삼성이 이 명예회장의 유산을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단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의 채무 상속으로) 수십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 이씨가 삼성까지 들먹이며 소송에 나선 상황이라, CJ 뿐 아니라 범삼성가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며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재판이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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