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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항소심 '승소'…해임처분무효 총장 복귀 '가시권'

서울고법 춘천지법 청구인낙 원고 승소 판결…피고 측 2주간 상고 없으면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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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6.22 18:01:12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김문기 전 총장의 복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2일 오후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피고인 상지학원 측은 항소심에서 청구인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패소했다.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인용해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앞서 1심에서도 상지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 상지학원 측이 2주간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의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이에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의 감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한 이사회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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