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22 08:45:27
'홍천 명이'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추진된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특허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화하기 위해 '홍천 명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법적 권리화를 추진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해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 특성이 있는 지역 특산품의 상품 명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홍천군과 춘천지식재산센터는 지난 16일 홍천생명건강과학관에서 '홍천 명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수행사인 (사)향토지적재산본부는 등록법인 신규설립, 홍천 명이의 품질특성 조사·연구 등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특허청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원 후 등록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7월 '홍천 찰옥수수'을 특허 출원해 현재 출원 공고 중으로, 6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 신청이 없으면 7월 초 최종 등록 결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