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22 08:46:04
춘천시는 노후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을 24일 고시한다.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이라도 오는 24일부터는 전체 건물을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다.
대상은 후평3동 주민센터 주변 후평1지구를 비롯해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11곳의 단독주택 3687채 78만㎡이다.
퇴계동 3곳, 후평동 3곳, 석사동 2곳, 사우, 칠전동, 동내면 거두리 각 1곳씩이다.
이번 고시로 단독주택 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제한이 완전히 풀리고 필지 합병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
소매점, 음식점, 미장원, 의원,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의 경우 현재 건축 연면적의 40%로 제한을 받았으나 이날부터는 10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은 용도변경을 통해 전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다.
신축 시에도 택지개발지구 내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안에서 전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을 수 있다.
또 바로 붙은 1개 필지에 한해 토지 합병이 허용돼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확장하거나 더 큰 건물로 신증축할 수 있다.
필지 당 합병은 1회에 한해 허용되고 합병 후 재분할은 합병 전의 필지 상태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