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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이제 삼성·한화·교보 빅3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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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  2016.06.20 17:09:58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일 5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이성호 기자)

ING생명은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ING생명에 따르면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 837억원(이자 포함)으로 보험사 중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가장 많았다.

ING생명의 이날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생명·메트라이프·하나생명·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이 약관이 잘못됐다며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 246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들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다시 주장했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607억원, 한화생명 9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등 업계 빅3 생보사를 비롯한 9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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