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15일 현대중공업 노조 임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에 삭발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동쟁의 조정 기간 동안 협상이 안 될 경우 바로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는 신호탄을 쐈다고 할 수 있다.
노조는 20일 오전 중노위에 팩스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쟁의발생 결의한 후 3일만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사측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을 통해 합의할 여지가 없을 때 어느 한 쪽이 먼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기간이 경과하면 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교섭에서 시간을 끌고 사장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아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체 조합원 1만6000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중노위의 조정기간 도중이 조정기간이 끝난 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현대중 노조는 중앙집회에서 설비지원 부문 분사, 등 구조조정에 반대해 ‘강력투쟁’할 것을 밝혔고 17일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노동쟁의 발의를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