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20 08:43:04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로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세부기준에서 정부외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이용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케이블카 설치의 경우 민간사업자 단독 설치는 불가했다. 이는 민간사업자나 정부·지자체 공동사업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산지개발이 이뤄지지만 객관적인 근거없이 민간사업자 단독 개발을 규제하면서 차별 논란을 빚었다.
도는 이에 따라 산림청을 방문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공식문서로 산림청에 건의했다.
산림청은 4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보전산지에서 민간 케이블카의 설치를 허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최근 걸림돌 중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걸림돌이 해결되고 도내에서 추진 중인 민간 케이블카 민자유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울창한 산림경관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삼천동~삼악산 일원 3.6㎞ 구간에 450억 원을 투자해 상부 정차장과 전망데크,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