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18 08:54:53
지역발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국가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겨우 유지되어 오던 비수도권 지역의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자체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 및 정비를 통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주요한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결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가 전체 인구의 49.3%, 경제활동인구의 50.4%가 집중되는 등 수도권 과밀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경제력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적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과중돼 사회전반에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는 기본틀 그대로 유지‧강화 돼야 한다"면서 "정부 및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채택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국토균형개발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공 동 성 명 서
대한민국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가 전체 인구의 49.3%, 경제활동인구의 50.4%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과밀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또한 대한민국 경제력의 3분의 2가 여기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날로 확대되는 한편 사회 경제적 비용은 과중되어 사회전반에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러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 및 정비를 통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82년 제정된 이래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주요한 규제들이 하나둘씩 완화되어 몇몇 조항을 제외하면 당초 법률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때도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었지만 모두 상정조차 불발되면서 폐기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수도권 의원들은 글로벌 환경에서의 수도권과 국가의 경쟁력 저하를 운운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여 그나마 겨우 유지되어 오던 비수도권 지역의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 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개발'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는 기본틀 그대로 유지‧강화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정부 및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6월 17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강원도지사
최 문 순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