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17 10:50:52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16일 교육부가 추진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에 학교를 없애고 교육지원청을 없앤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겁박"이라고 규정하고 "부당한 정책에 맞서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의 교육지원청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내의 경우 화천·양구·고성교육지원청이 해당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도내 전체 학교의 45.5%가 해당되고, 횡성, 영월, 화천, 고성지역은 초등학교 80%가 사라지게 된다.
도학부모회연합회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사라진다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요원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자치, 지역자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을 더욱 고립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정책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반대 성 명 서
지난 6월 1일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수 3천 명 미만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즉,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율, 권고라고 하지만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통폐합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군(郡)지역으로,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교의 45.5%가 해당된다. 절반의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횡성, 영월, 화천, 고성지역은 초등학교 80%가 사라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에 덧붙여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강제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교육청은 화천·양구·고성교육지원청이다. 지역에 학교를 없애고 교육지원청을 없앤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겁박이다.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배우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정책은 교육자치, 지역자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을 더욱 고립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손잡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교육공동체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고 토론회를 열고 마을선생님을 양성한다. 이 일에 우리 학부모회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이 사라진다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지역의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정책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행동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인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위해!
2016년 6월 16일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