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15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 철회 촉구

"경제논리 앞세워 지역교육 황폐화 시키려는 정책" 비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정부 정책 공감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6.15 16:26:49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뜻을 같이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위는 성명서에서 "경제논리를 앞세워 지역교육을 황폐화 시키려는 정책"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농산어촌지역의 특수성과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3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인구 3년 연속 3만 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또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4년 동안 특별교부금과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 정책에 공감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차원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위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단지 인구수·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제적 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쳐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교육부는 지난 5월 31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관할 인구 3년 연속 3만 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4년 동안 특별교부금과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 절감 교육정책 발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침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있어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및 학생수 감소를 반영한 교사 정원 축소 등 인구수, 학생수 기준 중심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발표하면서 현재 면·벽지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60명 이하로 돼 있는 통폐합 기준을 면·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도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채 인구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지역교육을 황폐화 시키려는 정책이나 다름 없다.


이것은 강원도와 같이 농산어촌지역이 많아 인구수․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특수성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정책이다.


이미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며, 여기에 교육지원청마저 사라지면 지역교육이 더욱 위축되어 학생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는 농어촌 이탈을 가속화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할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요하지만, 단지 인구수․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제적 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쳐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다.


이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구수·학생수 기준 강화 정책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박탈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임을 직시하고 농어촌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것과 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의 구심점이자 지역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6월 15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일동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