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7일까지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인 집단급식소 3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으로 일일 평균 연급식 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업소(호텔·콘도) 등이다.
점검 사항은 감량 의무 이행 계획서 이행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여부, 재활용 분리배출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음식물쓰레기 악취 및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와 그 보관 장소의 세척, 소독 등 위생적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태백시는 점검 결과 다량배출 사업장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신고 독촉 공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