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15 08:27:06
동해시는 불법 볼라드를 정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볼라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볼라드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규정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동해시 조사결과 지역 내 설치된 볼라드는 750여 개로, 이중 40%인 300여 개는 규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강석 등 석재나 충격에 휘어지지 않는 철재류로 만들어진 볼라드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있어 '도로 위 암초'로 불리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끌고다닐 수 있도록 불법 볼라드 철거하고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선우대용 시 건설과장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정감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80~100㎝ 높이와 1.5m 안팍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