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정읍 조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대폭 완화 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조암지구 전체 주택용지 중 52%에 달하는 단독주택용지 172필지로 화성시는 기존 3가구로 제한됐던 가구수를 5가구로 늘리고 층수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높였다. 또한 가구당 주차대수도 1.4대에서 1.0대로 줄여 단독주택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조암지구는 기아자동차화성공장과 금의지방산업단지 등 우정읍 인근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24만7194.1㎡면적에 수용인구 3459인(공동주택 926호, 단독주택 179호)으로 계획돼 지난 2010년 준공됐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