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13 18:13:38
13일 춘천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위도 종합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지난 10일자로 2개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위도 관광시설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서면 신매리 위도에 지상 최대 29층, 연면적 65만 6500여㎡에 콘도미니엄 3개동을 신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해 12월 2개동, 다음해 4월 1개동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이후 2012년 말부터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착공 기한이 연장됐다.
시는 이같은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어 지난 5월 초부터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초 사업자 대표에 대한 청문 결과 더 이상 착공 연장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10일자로 2개 콘도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또 남아 있는 1개 콘도 시설도 건축허가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내 채권자들을 위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춘천시는 사업자로부터 용역, 장비,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내 채권자들이 채무액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있는 공증서를 확보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원할 경우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