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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재심의 청구…감사결과 수용 못해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교육감의 법적 의무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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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6.13 08:41:33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키로 했다.


13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 처분(통보)은 취소 또는 철회돼야 하는 만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은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외부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결과만을 가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편성할 경우 교육 필수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의 활용가능 재원을 952억 원으로 보고, 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659억 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952억 원 중 국고목적예비비 129억 원은 미교부금액으로, 실제 활용가능 재원은 823억 원이 전부다.


이중 제1차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육사업비 633억 원을 편성하면 실제 재량사업비는 19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교육 필수사업에 앞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659억 원을 우선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강수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은 수용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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