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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경로당 주치의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지자체-경로당-의료기관 업무협약으로 건강상담 제공…노인복지법 및 지역보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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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6.12 21:45:18

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확대로 노년층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사진)은 13일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자치단체-의료기관 업무협약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명시했다


또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5월말 현재 전국에 약 6만 4000개에 달한다.


다만 인구 고령화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가돼 경로당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 제약이 있는 경우 제대로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들을 위한 일선 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의료방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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