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규제 개혁 정책의 하나로 도내 18개 시․군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접도구역 110㎞ 구간에 대한 접도구역을 9일 자로 해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로 인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돼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에 해제된 접도구역은 도내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상 18개시군 110㎞다.
이중 도시지역 12개 시군 40㎞, 지구단위 계획구역 16개 시군 53㎞, 취락지구 10개 시군 17㎞다.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토지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개혁 사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제된 접도구역의 도면 및 지번은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군별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