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이 오는 2017년부터 발행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9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는 지역경제 침체의 주 원인이 지역내에서 순환돼야 할 자금이 수도권 등으로 실시간 빠져나가는 데 있다고 보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 촉진 등을 위해 강원상품권의 유통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상품권은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다.
또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는 지역내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상품권의 명칭, 종류, 액면 가액 및 발행 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된다.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맡는 대행점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정하게 된다.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각종 포상금·수당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도는 상품권 발행비 9억 5900만 원과 운영비 52억 6100만 원 등 62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추계비용 중 전산개발비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도비가 투입된다.
유정선 도의원(새누리당. 비례)은 "근로자의 대금 등에 부당하게 유통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상품권 부당 유통에 따른 대책조항 신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조영기 도의원(새누리당. 양구)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원상품권 발행 조례안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한편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