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6.09 17:12: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일간 도내 골프장 및 주변 음식점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값싼 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등 30개소에서 32건을 적발, 7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 책임자 등 20명은 관련법에 따라 입건 조사하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A골프장 클럽하우스 음식점은 메뉴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닭고기를 사용했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 음식점은 육우사골을 사용해 우거지 해장국 메뉴로 조리하고 쇠고기의 축종(육우)을 표시하지 않았다.
골프장 주변 C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원산지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외국산 육류나 국내산 육우, 외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프장 및 주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판매)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식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5만 원~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