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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정자법 혐의” 검찰고발

검찰, 고발하자마자 신속하게 압수수색…安 “사실무근이라고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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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6.09 14:39: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김수민 의원이 굳은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원회가 9일 지난 4·13당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의원과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2억1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수수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B 업체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도합 2억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이 국민의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 조사 결과 당시 박 사무총장 등은 이 같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포함한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더구나 총 2억3천820만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고회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앞서 당사자들에 대해 면담 조사를 진행했지만, 리베이트 금액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직자 개인 계좌까지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아보는 중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말하긴 애매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으며, 박지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김수민 의원은 그런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더라.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에 연루된 박 의원은 "장부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 돼서 민망하다. 당사자로서 직접 말하긴 적절치 않다. 당에서 김경록 대변인, 이용주 법률 부대표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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