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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폭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일감 빼앗아 재벌 되물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우리경제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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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06.07 16:50:56

- 규제지분요건 강화 : 상장 30%, 비상장 20% → 상장․비상장 10%
- 30대그룹 내부거래 여전히 134조8천억원, 비규제대상 기업 절반이상 내부거래 오히려 증가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7일(화)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비상장회사 모두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요건은 시행령에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정하고 있지만, 지분매각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추거나(현대글로비스),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삼성SNS, 현대엠코 등)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무려 134조8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규제대상 기업(48곳) 내부거래 금액은 6조5천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규제대상이 아닌 계열사 778곳 중 절반이 넘는 400곳은 2012년에 비해 오히려 내부거래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조차 빼앗아 생존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강조하고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경영권 대물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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