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지방재정개혁 방안 공감 적극 지지"…비수도권 시·도지사

'지역 간 균형 발전 헌법 실행' 평가…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촉구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6.02 17:28:18

▲지난해 4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 모습.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지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최근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중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개혁은 시·군 간 재정격차는 줄이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제도의 형평화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도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도내 시·군에 재배분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올해 내 지역 순회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은 헌법에 명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을 촉구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채택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지지 및 촉구 건의문 전문.


지방재정개혁 방안지지 및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헌법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된 조항의 실행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시행 2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지역 간의 재원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여론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원조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 마련에 대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첫째,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현행 재원의 배분구조는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서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도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13년 정부 정책에 따른 독립세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에만 편중되어 시․군간 세수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정책은 농어촌 자치단체의 지역 발전 계기 마련은 물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가 전체를 조망하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별 균형발전을 위한 큰 뜻에서 도입한 교부금 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6년  5월 27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강원도지사 최문순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