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호기자 | 2016.06.02 11:49:57
교부세 배분폐지 단체로 거론된 경기도 6개 지자체들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장에 이어 기초의회도 지방재정개혁 규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부세 배분 폐지에 거론되고 있는 6개 기초의회 시의장들은 2일 성남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의 근간 및 독립성을 흔들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는 개혁"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되는 기초지자체에는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가 대상이다. 이들 기초단체들은 지난달 23일 반대집회를 시작으로 반대서명운동 등 지방재정개혁 규탄 및 반대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의회 역시 여야를 떠나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 기초의회 의장단들도 긴급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안대로 진행되면 연간 세입이 지역마다 1천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어,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한데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 추진은 지방자치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들 의장들은 "지방재정 격차해소 및 건전화 방안은 필요하지만 교부금 배분기준 등을 변경하는것 만으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개편 발표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