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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즉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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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6.05.31 15:04:32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도 법개정 추진을 위해 기존의 개정안을 보완해 제출키로 한 것.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공시토록 했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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