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형법상 강제 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명령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동일한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것 등에 대해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며,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으로 결정했다.
첫째,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거주 지역 주민 중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으로 고지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한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았으며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준수의무,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과 병과된다고 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