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1962년에 만들어져 55년간 이어지고 있음.
음주운전 운행안전성 평가 결과, 시속 60km로 주행 중 전방에 적색 신호등 점등 시 운전자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부족해지면서 제동거리가 평상시 보다 평균 10m 더 증가했다.
또한, 곡선주행 시에는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핸들조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빈번한 차선이탈현상이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운전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동체시력이 저하되어 사고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표에 따르면, 총 13개 검사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판정등급이 떨어졌으며, 특히 행동안정성과 정신적 민첩성, 동체시력의 경우 3단계 이하로 떨어졌다.
실제로 '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 2.46은 전체 교통사고(음주운전 제외)로 인한 치사율 2.09에 비해 18% 더 높아, 음주운전사고 발생시에는 사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교통사고 223,552건 중 음주 관련 사고는 24,043건(10.7%)이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중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는 592명(12.4%)에 달함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인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며 "현재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국민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