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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투자금의 2배 수익 현혹해 218억 원 편취한 일당 검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회를 즐길 수 있는 획기적 사업"이라며 1934명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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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5.26 13:49:11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수산물 유통업을 등록하고 "숙성 회 사업을 통해 1구좌 당 396만 원을 투자해 4개월이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모두 1934명의 투자자로부터 3965회에 걸쳐 2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 업체 실 운영자 강 모(53세,남)씨와 대표 최모(55세,남)씨, 관리이사 박 모(57세,남)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센터장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성된 회를 진공 포장해 전국 프랜차이즈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실제 횟집으로 데려가 숙성 회를 시식하게 하며 주방장 없는 횟집,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회를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투자자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후원수당, 관리수당 등을 지급하며 계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항의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고수익 배당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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