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25일 감사원 발표에 대해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누리과정 재원 부담 주체와 범위를 법률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고,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교육청은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는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입장과 같은 것이다" 며 "감사원은 법률자문과 과거 유사판례를 토대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현시점에서는 유효하다고 했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기관의 설치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 고 선을 그었다.
또, 교육청은 "교육재정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도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에는 교육청의 관할권이 유치원이므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사무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며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 경남교육청이 추경에 활용 가능하다는 재원 3,102억원에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완료한 후 발생될 불용 예측액과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 등 839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며 "이를 제외한 2,263억원은 이번 추경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감사원이 발표한 활용 가능재원에는 감사원의 요구로 경상남도가 그동안 정산 마지막연도에 전출하던 지방세를 집중적으로 전출한 전입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올해는 그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며 "국가의 예산 지원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시설 보수는 뒷전으로 하고 누리과정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다른 교육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고 토로했다.
따라서, 교육청은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누리과정 재원 부담 주체와 범위를 법률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고,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해 달라" 고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