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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이재명 성남시장은 왜 대부업체 공동대표가 되었나

시민단체가 대부업? 들어나 봤나 ‘주빌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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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6.05.25 10:16:26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빌리은행을 CNB가 방문했다. 주빌리은행이 있는 서울혁신센터의 지난 20일 모습. (사진=손강훈 기자)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장기연체 채무자 빚 탕감을 위해 경기에 10억원을 걸겠다”고 밝히면서 주빌리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서민들의 빚을 시민들의 모금으로 탕감해주는 사상초유의 ‘NGO 금융사’다. 채무자들의 도적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에서부터 ‘일종의 파생금융 아니냐’는 오해에 이르기까지 주빌리은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CNB가 이 이상한(?) 은행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CNB=손강훈 기자)

빚 갚아주는 ‘대부업 시민단체’ 화제
장기부실채권 헐값에 사들여 ‘소각’
빚 안 갚을 권리? 도덕적 해이 우려도


‘시민단체(NGO)’와 ‘대부업’. 어색한 조합이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은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경제적 수익을 내는 사업이고, 시민단체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주빌리은행은 엄격히 말하면 ‘대부업체’다. 현행법상 2차 채권시장에서 장기연체 채권을 구입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주빌리은행 역시 대부업 등록증을 걸고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통상의 대부업체와 다른 점은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소각한다.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에서 시작한 ‘롤링주빌리’ 운동을 한국에서 실시하는 NGO라고 할 수 있다.

원금보다 수십 배 불어난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설립 취지다.

금융사들은 악성(장기연체) 채권을 2차 채권시장에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 한다. 대부업체들은 이 부실채권을 원금의 1~3%정도 수준에 사들여 장기 추심에 들어간다.

▲주빌리은행 로고. (사진=주빌리은행 홈페이지)

상법상 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사(채권자)는 기간이 만료될 쯤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시효연장에는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시효가 만료된 부실채권은 발생하는데 이는 금융사가 봤을 때 소송비도 아깝게 느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채권이란 뜻이다. 이런 채권들이 대부업체 등에 팔려 교묘한 방법으로 다시 추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끼어든 게 주빌리은행이다. 주빌리은행은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아 성금을 모으고 이 돈으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한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1481억9330만원의 빚(원리금)이 소각됐다. 빚을 탕감 받은 채무자는 4651명이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100% 후원을 통해 운영(채권매입비, 운영비)되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는 750명, 일시 후원자까지 합하면 한 달 평균 800명 내외가 성금을 보내고 있으며 월 평균 45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모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빚을 만들어내는 대부업을 이용해 오히려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속도

주빌리은행은 후원 활동 차원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정치권과 손잡고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채무관련 상담, 채무조정, 복지연계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축구단 유니폼에 주빌리은행을 새기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성남FC와 맞붙는 FC서울을 향해 “성남이 질 경우 장기연체 채무자 빚 10억 원을 매입해 탕감하겠으니, FC서울이 질 경우 장기연체 채무자 빚 5억 원을 책임져 달라”고 제안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주빌리은행은 생계형 채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서울시, 전남도 등과도 협약을 맺어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빌리은행이 주목 받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계부채특위를 가동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빚 탕감을 위해 7대 입법과제(△죽은채권 부활금지 △연대보증 채권 탕감 △민사집행법 개정 △금융회사 채무조정절차 완화 △과잉대출 금지 △이자제한 △개인회생기간 단축 △가계부채 특례법제정검토)를 내놨다. 야권은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법제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주빌리은행 공동 은행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주빌리은행 홈페이지)


특히 주빌리은행 이사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은 시효가 만료된 부실채권은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시효가 만료된 채권이 교묘하게 부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의도다. 현재는 채무자를 구슬려서 다시 채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시효만료일 전에 소송을 걸어 연장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원의림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은 CNB에게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은 시효된 부실채권의 부활을 원천적으로 막아 5년 이상 추심에 시달릴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회생·파산신청이 해마다 수십만 건에 이르는 등 빚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회 풍토가 만연하고 있는데, 주빌리은행이 이런 분위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원 사무국장은 “채무문제는 아무런 사회보장장치 없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생계형 장기 채무자의 빚 탕감은 사실 국가가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빚을 권한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원 사무국장은 “궁극적으로 주빌리은행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CNB=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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