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관광객 증대와 체류형 관광의 확대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시책은 지난해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최근 관내 콘도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내국인 및 중국 단체관광객 모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의견과 크루즈선 동해항 첫 입항, 도의 관광올림픽 실현 기반 구축 강화 등 단체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여행업 등록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40명 이상을 유치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내 콘도, 펜션 또는 기타 숙박시설 등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내 음식점 2식 이상,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이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군은 관내 관광지,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에게 내국인(타 시·군 거주자)의 경우 숙박관광 1박에 1만원, 외국인의 경우 1박 1만2000원, 수학여행단의 경우 1박에 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1주일 전까지 사전 방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단체관광객 방문 완료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고성군청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