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라벨에 적힌 과음 경고문구가 21년 만에 강화된다.(사진=연합뉴스)
술병에 표시되는 과음 경고문구가 강화된다. 임신 중 음주 경고, 청소년 음주와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고 매체광고 시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과음 경고문구를 담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 중 하나를 골라 술병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더불어 술병 외 다양한 광고 매체에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과 2020년까지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 DMB 등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