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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운동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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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5.19 13:40:5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안은 합리적인 선거운동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선거에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개소식이 인력동원을 통한 보여주기식 세몰이, 후보자 및 정당의 위세를 과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윤석 의원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금지된다면 현행 고비용 저효율 선거운동방식이 보다 선진화되고 효과적인 선거비용 운용 방식으로 전환되며 정책대결중심의 선거운동문화가 발전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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