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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가결

박근철 의원,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절실하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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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5.18 17:49:47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경기도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 의 회의를 공개,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의 안건의 서면심사를 최소화 하는 대면심사 의결 원칙 등을 담았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고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도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을 명시화 한 것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등 164개 위원회가 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민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 하게 느꼈다”며 “이 조례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 모범 사례로 확산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공기관의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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