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5.18 14:24:29
고양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최성 고양시장과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로 이루어진) 고양시대책위원들과 일명 '초등학교 앞 포스콤 방사선제조 업체(포스콤 핵심R&D 센터)건설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정재호 국회의원 당선자 등의 노력으로 포스콤이 방사선시험을 새로 짓는 건물에서 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방사선 유출과 관계없는 건물이 됐다. 이에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을 '도시형공장'으로 칭한다. 현재 서정초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고양시대책위는 고양시청에서 힘든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대책위와의 간담회를 마련한 것. 일조권과 관련해서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추는 문제도 현재 시와 포스콤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성 고양시장, 정재호 고양시(을) 국회의원 당선자, 최봉순 부시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과 서정초 학부모로 구성된 오미경 고양시대책위원장 등 대책위원 5명 등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이날 이루어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서정초 앞 도시형 공장 관련 고양시 입장'을 대책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으로 시는 대책위와 논의를 통해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문제 해결을 포함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고양시의 입장 발표로 인해 밝혀진 '서정초등학교 앞 포스콤 건설 문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3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행신2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결정돼 2009년 10월 현 포스콤에 매각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후 최성 시장이 2010년 취임 직후인 8월 포스콤의 건축허가가 접수돼 당시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최성 고양시장은 도시형공장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해 2010년 10월 최성 시장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처분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었다.
당시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한계로 인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패소해 부득히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포스콤의 학교 앞 공장건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법 때문이라면 법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다.
이에 고양시는 입장 발표를 통해 "향후 학습권 및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스콤과 같은)도시형공장을 추가하도록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택지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검토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개정 추진을 요청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의 문제가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공장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시가 재판에서 패소한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허가 취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는 입장 발표를 통해 "타지자체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공사방해 및 반대민원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사업자가 고양시와 주민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적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책위에서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와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 따라 법적 행정적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 엄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책위 등이 요구하는 쟁점사항인 2015년 9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미취소한 이유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해도 사업주가 강력한 의지로 공사재개를 진행하고 이전의 건축허가반려 행정심판 결과(학교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은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음)를 들어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면 처리기한 내에 재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건축법 규정으로 실효성이 낮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콤 관계자는 당시 허가취소 하면 (건축법상)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언급을 해 실재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최성시장의 서정마을 아파트형 공장 인근 평생학습센터 건립공약에 대해 "그동안 시는 평생학습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2013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시의 독자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정마을 지역을 에코교육시티 시범지구로 지정"해 여러 지원을 진행하고 "행신정합사회복지관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우선 설치해 서정마을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공동체 연계사업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정초등학교 앞 포스콤(도시형공장) 건설문제가 방사선문제를 해결하고, 층수를 낮추는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인다. 고양시가 대책위, 포스콤과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