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면 조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속초에 거주한 대작 화가라 주장하는 A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이 그려준 그림에 조 씨가 약간 손을 본 뒤 사인을 하고 나서 조 씨가 그린 것처럼 판매를 했다며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사기죄로 확인됐다.
한편, 조 씨 측은 미술계의 관행이며 A씨에게 일부 그림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