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이 수원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준 및 추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련 위원장은 “안전한 도시를 위해 밝고 쾌적한 도심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해 안전한 도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집에 가는 정겨운 골목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