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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258개 학교 건축물 지진 발생시 '와르르'…내진설계기준 제정 전 건축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 큰 지진 잇따라 발생…강원연구원 "지자체, 지진방재대책 수준 높이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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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5.03 11:27:58

▲일본 야마구치현의 외국인을 위한 지진대피 안내 자료. (자료=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 초·중·고교 258개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다.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됐기 때문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사, 체육관, 급식시설, 강당에 학생들이 노출돼 있다.


김경남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지진발생 이력과 강원도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 제543호에서 강원지역의 지진발생 가능성과 방재대책을 분석했다.


한반도는 역사문헌(2년~1904년) 기준 2161회가 발생했고, 1978년 근대적 계기관측 이후 2015년까지 1212회가 발생했다. 한반도 내 지진활동은 지속적으로 평가 돼 현재 중약진 국가로 분류됐다.


강원도 지진발생은 다른 지역보다 빈도가 낮지만 인접지역에서 드물게 지진규모 5와 6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지만 2016년 4월 14~16일에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피해 사례로 볼 때, 국가와 지방은 지진방재를 위한 시스템구축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진피해는 1차적으로 지진동으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 매몰, 파손되고, 2차적으로 가스유출과 화재, 댐 붕괴에 의한 수해 등이 나타나며 3차적으로는 각종 인프라의 기능마비로 인한 서비스 정지 등 복합화가 특징이다.


특히 도내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 쓰촨성 지진 당시 1만 명 이상의 학생이 희생되면서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인 학교의 지진 취약성이 지적 받고 있다.


현재 도내의 초·중·고 922개교 중 내진설계기준 제정 전 건축된 258개교가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상태의 교사, 체육관, 급식시설, 강당을 보유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1단계사업으로 2011~2015년 13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48개교 71동을 보강했다. 이어 2단계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80억 8000만 원을 투자해 15개교 28동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내진화 비율은 20.6%에서 22.0%로 높아진다.


2015년 4월 현재 도내 학교가 보유한 건축물 중 40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만 내진화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도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우선 내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요도와 경제성을 감안한 내진, 제진 및 면진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 내진보강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넓은 면적의 강원도는 지진관측기 설치 밀도가 낮아질 수 있어 관측기 설치 기관과 연계한 관측망의 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는 L형으로 분포하는 지진위험지역 중 강원 남부 일부가 겹쳐 지진Ⅰ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성되는 지진 Ⅱ구역으로 구분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Ⅰ구역으로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상승에 따른 비용절감 때문에 내진설계를 등한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층 건축물이라도 원룸 등 다가구 건물 중 지진이 취약한 필로티(piloti)구조, 하층보다 상층이 더 넓은 구조, 인접 건물 간 층수 차이가 커 흔들림에 의해 건물 간 충돌이 우려될 경우 내진설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경남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입지특성을 반영한 내진력 높은 도시계획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시군의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파악된 취약지, 대피로, 대피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지진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지진발생시를 대비해 지진대비 대피 훈련과 안전확보를 위한 행동요령을 지도하고 농산촌 지진 취약가옥 거주 고령자, 마을회관 등지를 대상으로 한 지진발생시 신속 대피요령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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