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건축문화 관련 사업,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27개 실행사업계획 중 22개 사업을 실행했으며 미시행된 5개 사업은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나 재정지원 근거는 없었다.
정윤경 의원은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른 실행예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산업 활력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