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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사업장 환경법 위반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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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04.24 18:11:00

광주시는 지난 3월9일부터 4월20일까지 총 나흘간 광산구청,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내 폐기물‧폐수‧대기 관련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9월게 평동 준공업지역 내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심사업장의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데 따라 실시됐다.


합동점검반은 49개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보관 기준 및 적정 처리 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폐기물처리신고자 준수사항 위반, 건설폐기물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대기배출신고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위반사업장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체 7곳과 대기배출업소 4곳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위반 내역을 공개하고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이나 환경법 위반 내용이 무거운 고발 사항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평동 준공업지역을 특별점검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폐기물․폐수․대기 관련 사업장 11곳을 적발해 13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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