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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보복운전·폭언 피의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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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4.22 09:06:40

▲피해 차량 블랙박스 장면 (사진=인제경찰서 제공)

인제경찰서는 특수협박(보복운전·폭언 등) 혐의로 피의자 엄모씨(35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국도 44호선을 홍천방향으로 진행 중 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박모(56 남)씨가 차선을 변경하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박씨 차량의 바로 앞에서 1, 2차로를 변경해 가며 2회에 걸쳐 급감속 하고 갓길로 밀어 붙여 정차시킨 후 폭언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다.


사건 신고를 접수한 인제署 교통조사계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 가해 차량의 차종 및 등록번호를 특정하고 주소지 출장 및 소재 수사를 실시해 피의자를 출석 요구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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