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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강원도의원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빨간색 신호등…보호협력 강화 필요"

제2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한 단속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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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4.21 15:49:22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관·경간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성재 강원도의원(사진. 새누리당. 원주6)은 21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운전자 모두가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빨간색 신호등'이라는 인식을 갖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며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최성재 도의원은 이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인 만큼 어린이 통학 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월 29일 아이들의 승하차 시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수가 2237명으로, 도내 부상자수는 144명에 이른다.


또 이 기간 통학차량 특별보호 단속건수는 1989건에 불과해 통학차량의 특별보호 단속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내 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건수는 6건에 불과하고 경기, 부산, 경남 등 3개지역이 전체 단속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성재 도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경찰 단속 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관 간 협조와 공유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단속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통학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학교에서 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차량 데이터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면 해당 경찰서는 위반 사실을 검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최성재 도의원은 "강원지방경찰청은 앞지르기 금지 단속, 단속효율 극대화, 단속 공정성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보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해 관·경간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어린이 교통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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