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4.20 17:08:1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중)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얘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미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7일 김씨를 구속한 바 있으며, 특히 4·13 총선 불과 이틀 뒤인 15일 전남 무안군의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같은 날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시기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으로 수차례 현금으로 나눠 주고받은 방식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박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는 중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박 당선인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의 대가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이번 총선과 관련한 공천 전반으로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무작정 수사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말해 금품의 대가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당장 국민의당 관계자들까지 수사망을 뻗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서면이나 전화로 조사할 사안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환시기나 체포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는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박 당선인의 다른 측근들을 대상으로도 칼을 겨눌 방침이다. 현재까지 박 당선인과 김씨 외에 다른 입건자는 없지만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선 당선인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