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4.18 17:28:54
"4.13 총선의 민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수도권 내 대기업과 자산가에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바꾸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라는 혁명적 변화에 대한 요구다."
4.13 총선은 명백한 경제투표이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서울 강남의 중산층까지 덮친 데 대해 집권 여당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까지 뽑아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 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18일 CNB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강남 중산층까지 집권 여당을 심판한 점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조직체로, 지난해 4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에 들어가 8월 말 962만 9966명의 서명을 주도했다.
최문순 공동회장은 "수도권규제완화는 집중과 독점, 빈부격차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총선 때 국민들의 투표(결과)와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명분이 생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중심 정책의 결과를 시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이는 대기업의 이익 확대를 가져왔으며, 부자 감세 등에 따른 자산가에 대한 부의 쏠림현상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이반이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최문순 공동회장은 이어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경제발전을 내세워 수도권규제를 완화한 그간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투표 결과를 계기로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13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판교창조경제벨리, 상암문화벨트 등 80조 원 투자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 경기 동북부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역균협발전협의체는 수도권중심 경제정책으로 수도권은 더욱 과밀화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품이 발생해 국민들은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국토의 양극화가 심화돼 지방의 쇠퇴와 사회적 기반의 붕괴를 위협하면서 수도권 자체의 국제경쟁력 저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자원배분과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불균형과 지역소외감, 상실감이 확산돼 국민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비대화는 결국 사회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국 국가전체의 효율성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문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많이 걷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4.13 총선에 나타난 표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최문순 공동회장은 "그간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피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이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수도권규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만 규제가 있고 비수도권에는 규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규제가 더 많다"고 대국민 홍보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칭구조 하에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하고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를 근간으로 한 수도권 정책을 시행중이다.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수도권 정책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1994년 만들어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