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4.15 11:56:29
수원지검은 14일 경기 수원무 지역에서 4선에 성공한 더민주당 김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인 올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 3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 이천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도 7일 울산 북구 호계동의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이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했다는 혐의 아래 지역 시민단체 두 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원 동해·삼척에서 선출된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해 2월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이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아래 이날 선거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인천지검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새누리당 홍일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밖에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당선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충남 아산을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당선인, 부산 사상의 무소속 장제원 당선인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린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당선인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선거 과열로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선거범죄는 엄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기에 강도높은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4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을 주요 선거사범으로 분류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도 올해 1월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빨리 진행해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했다. 또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중대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 위반)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에 잰걸음으로 나서면서 20대 총선 재·보궐선거가 이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치러지는 사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보궐선거일은 4월 12일이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내년 4월 5일이지만, 그날이 한식이어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한다는 규정에 따라 4월 12일에 치러진다.